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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.
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, 퇴소 이후에도 자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특히,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한 자립 지원금 제도는 실질적인 재기와 일상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, 유의사항을 모두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.
특히 신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절차 위주로 설명하였으므로, 본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놓치지 않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제도 개요
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이란?
정부는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입소한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동반 가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본 지원금은 단순한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주거, 교육, 의료, 생계 등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.
지원 대상
자립 지원금은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라,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☑️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
☑️동반 가족(특히 아동 포함)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
☑️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원칙적으로 4개월 이상일 것
☑️퇴소 후 자립 준비가 필요한 상황일 것
※ 시설 입소 기간이 4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사례가 있으므로, 해당 시설장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.
지원 내용
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✅피해자 본인 최대 500만 원
✅동반 아동 1인당 최대 250만 원 추가 지원
사용 가능한 용도
지원금은 특정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, 자립을 위한 실질적 필요에 따라 지출 가능합니다.
☑️주거 마련
전세 보증금, 월세, 이사 비용 등
☑️생활 안정
가전제품 구입, 생필품, 생계비 등
☑️직업 훈련
기술교육 수강료, 자격증 준비비 등
☑️교육비
초중고 자녀 교육비, 온라인 강의, 학원 수강료 등
☑️의료비
심리상담, 정신건강 치료, 일반 치료비 등
※ 단순 소비 목적이나 사치성 지출은 허용되지 않으며, 지원금 사용 후에는 증빙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(가장 중요한 핵심 절차)
① 보호시설 퇴소 시 시설장에게 직접 신청
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, 먼저 보호시설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
일반적으로는 퇴소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, 시설 내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를 도와주게 됩니다.
➡️준비서류 (시설별 차이 있을 수 있음)
📍신청서 (시설에서 제공)
📍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📍퇴소 예정일이 기재된 퇴소 예정 확인서
📍자립 계획서 (자립 목표와 사용계획을 서술하는 간단한 계획서)
📍통장 사본 (지원금 입금용)
💡TIP💡
계획서 작성 시 너무 복잡하거나 전문적으로 쓰기보다는, '자립 주거 확보', '자녀 학습 환경 조성', '기초생활 안정'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됩니다.
②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에 신청 가능
보호시설을 퇴소한 후 시간이 지났거나, 퇴소 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➡️운영기관이란?
이 기관은 지역별로 여성가족부와 연계되어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및 자립 지원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.
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전화, 가정폭력상담소, 사회복지관 등이 해당되며, 각 지역의 여성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.
➡️신청 절차
📍 가까운 운영기관 또는 상담소에 연락
📍 피해 사실 및 퇴소 이력 확인 (필요시 증빙자료 제출)
📍 지원금 신청서 및 자립계획서 작성
📍 기관의 내부 심사 후 승인 여부 통보
📍 승인 시 지정 계좌로 지원금 입금
💡 지역 및 기관에 따라 신청 조건이나 처리 소요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, 반드시 기관과 직접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
⭕중복 지원 불가
동일한 목적의 타 기관 지원금과 중복 수령 시 문제가 될 수 있음
⭕지원금은 한 번만 지급
본 제도는 1회성 지원이며, 추가로 동일 항목에 대해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
⭕지원금 사용 내역 확인 요청 가능
향후 감사나 모니터링에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, 영수증 및 사용내역 보관 필수
⭕허위 신청 시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
자립 목적이 아닌 허위 목적의 신청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.
문의처 및 정보 확인
제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거나, 자신의 상황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✅긴급전화 1366 (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)
✅지역번호 + 1366 (예: 서울 02-1366 / 부산 051-1366 등)
✅여성가족부 가정폭력·스토킹방지과
- ☎ 02-2100-6424
※ 전화 연결 시 평일 업무시간(09:00~18:00) 중 문의하는 것이 원활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퇴소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?
가능성은 있습니다. 퇴소 후 일정 시간이 지났더라도 자립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, 운영기관의 판단 하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.
Q2. 시설 입소 기간이 3개월인데,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?
원칙은 4개월 이상이지만, 예외적인 상황(중도 퇴소, 특별한 건강문제 등)이 입증될 경우 기관 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보호시설장과 상의하세요.
Q3. 동반 자녀가 두 명이면 최대 얼마까지 지원 가능한가요?
피해자 본인에게 최대 500만 원, 동반 아동 1인당 250만 원씩 총 2명일 경우 추가로 500만 원이 더해져 총 1,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Q4.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나요?
일반적으로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며, 일부 항목은 지정 계좌 입금 또는 기관 직접 집행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시설 또는 운영기관의 방침에 따릅니다.
피해에서 회복으로, 그리고 자립으로
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, 폭력으로부터 벗어난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지원하는 것입니다.
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하고, 제도를 온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본 글이 이 제도의 활용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안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
해당 정보는 2025년 5월 기준으로 최신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향후 정책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항상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